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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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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영주권

    취업영주권

    1. 취업 영주권 순위 흐름 (Priority Track)

    • 1순위·EB-1

      특출능력 / 저명연구원 / 다국적 임원

      스폰서 불필요(EB-1A·1C)
      한국인 Final Action Date
      Current (2026.3 Bulletin)

      PERM 불필요

    • EB-2·NIW

      국익면제 (National Interest Waiver)

      취업 제안·PERM 없이 자체 신청 한국인
      Dates for Filing Current
      (2026.3 Bulletin)

      PERM 불필요

    • 2순위·EB-2

      고학력자 / 탁월한 역량

      고용주 스폰서 및 PERM 필요
      석사 이상 또는 학사+5년

      PERM 필요

    • 3순위·EB-3

      숙련직 / 전문직 / 비숙련직

      고용주 스폰서 및 PERM 필요
      학사 이상 또는 2년 경력

      PERM 필요

    2. EB-1 취업이민 1순위 (3개 카드)

    EB-1A

    특출한 능력 보유자

    채용제안·PERM 없이 자체신청
    과학·예술·사업·체육 분야

    • 10가지 기준 중 3가지 이상 충족 또는 단일탁월 업적
    • 수상·언론보도·심사위원·저명 단체 회원 등
    • 한국인 Priority Date : Final Action
      Date Current (2026.3 Bulletin)

    EB-1A 자격판정 신청

    EB-1B

    저명한 교수 및 연구원

    PERM 불필요하나 고용주 취업 제안필요

    • 해당 분야 국제적 저명성
    • 3년 이상 강의 또는 연구경력
    • 미국대학·교육기관 종신/연구직 제안

    상담예약

    EB-1C

    다국적 기업 임원 및 관리자

    PERM 불필요
    미-외국 기업간 적격 관계 입증 필요

    • 최근 3년중 1년 이상 외국기업 임원/관리자
    • 미-외국 기업 모회사·자회사·계열사 관계
    • 영주권 취득 후 미국기업 임원/관리자 근무

    상담예약

    3. NIW — National Interest Waiver (2개 카드)

    NIW
    자격요건

    다음 중 두 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1. Exceptional Ability : 석사 학위 이상의 고학력자 이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
    2. National Interest :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됨을 증명할 수 있는 자

    Exceptional Ability란?

    다음 중 최소 3가지 이상을 증명해야 합니다.

    1. 특별한 능력과 관련된 학위
    2. 관련분야에서 최소한 10년 이상의 경력 등
    3. 관련분야의 국내외 권위있는 기관에서 발급된 자격증 등
    4. 관련분야 동종업계 대비하여 월등한 급여 등
    5. 관련분야에서 국내외 권위있고 전문적인 협회/ 기관 등의 회원 자격
    6. 관련 분야 다른 전문가가 성취나 업적에 대해 신청인의 능력을 인정한 증거 (추천서, 기사, 논문인용 횟수, 등)

    National Interest란?

    다음 3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전문 분야의 미국에 대한 상당한 유익과 국가적 중요성
    2. 신청인의 전문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 보유
    3. 미국 내 고용시장의 보호보다 신청인의 취업 증빙 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것이 더 미국에 유익

    NIW 자격판정 신청

    NIW
    주요분야

    국익에 기여하는 전문 분야

    특정분야 제한 없음
    개개인 능력·업적 기준으로 판단

    • 미국기술발전공헌 (IT·AI·반도체·바이오 등)
    • 경제발전 공헌 분야
    • 미국 근로자 환경개선·고용창출
    • 미국인의 건강·복지개선 (의학·연구등)
    • 미국 교육환경 개선 분야

    상담예약

    I-140 Premium Processing : $2,965 / 45 영업일 처리 (2026 기준)

    4. EB-2 취업이민 2순위 (2개 카드)

    고학력 또는 전문가 등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두번째 순위의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 승인한 노동허가서 (PERM)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의 고용주에게 고용제안을 받아야 하며, 고용주는 신청자를 대신하여 이민청원서 I-140을 제출해야 합니다. EB-2 (고학력 소지자 또는 전문가)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취업 기반의 이민 비자 한도 28.6%를 받고 있으며, 고용 우선 순위 범주의 미사용 비자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2순위 취업이민 소속절차

    1. PERM Labor Certificate 노동 허가 과정 (NIW는 이 단계가 제외 됩니다. )
    2. 고용주가 미국 이민국에 이민자 청원서 제출
    3. 1, 2 단계 승인 후 신청인의 거주 지역에 따라 신분 변경 혹은 이민 비자 신청

    고학력자 (Advanced Degree)

    석사이상 고학력 전문직

    고용주 스폰서 및 PERM 필요

    • 석사이상 학위 또는 동급 외국학위
    • 학사 + 전공 5년이상 경력 = 석사동급 인정
    • PERM 상포지션이 석사이상 요건 포함

    상담예약

    탁월한 역량 (Exceptional Ability)

    과학·예술·사업 분야

    미국 경제·문화·교육 기여 가능자. 고용주 취업제안 필요

    • 6가지 중 3가지 이상 : 학위, 10년 경력, 자격증, 급여, 전문협회, 수상기록
    • 미국 경제·문화·교육분야 상당한 기여 입증

    상담예약

    5. EB-3 취업이민 3순위 (3개 카드)

    3순위 취업기반 이민은 숙련 노동자, 전문가, 미숙련 노동자가 해당됩니다. 먼저 PERM 단계를 통해 노동허가서를 받고, 예비 고용주가 제출한 승인된 이민 청원서 양식 I-140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3순위는 총 취업 이민비자 한도의 28.6%를 차지하며 2순위 항목에서 미사용 된 비자 할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순위 취업이민 소속절차

    1. PERM Labor Certificate 노동 허가 과정 (NIW는 이 단계가 제외 됩니다. )
    2. 고용주가 미국 이민국에 이민자 청원서 제
    3. 1,2 단계 승인 후 신청인의 거주 지역에 따라 신분 변경 혹은 이민 비자 신청

    숙련직

    숙련직 근로자

    • 2년 이상 훈련 또는 경력
    • 임시 또는 계절성 아닌 근무 경력
    • 고용주 영구적 취업제안 필요

    상담예약

    전문직

    학사학위 전문직

    • 학사학위 또는 동급 외국학위
    • 해당 직위가 학사요건 포함

    상담예약

    비숙련직

    비숙련 근로자

    • 2년 미만 훈련·경력 직종
    • 비자문호 대기 기간 상당 (한국인기준)

    상담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