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1. 취업 영주권 순위 흐름 (Priority Track)
-
1순위·EB-1
특출능력 / 저명연구원 / 다국적 임원
스폰서 불필요(EB-1A·1C)
한국인 Final Action Date
Current (2026.3 Bulletin)PERM 불필요
-
EB-2·NIW
국익면제 (National Interest Waiver)
취업 제안·PERM 없이 자체 신청 한국인
Dates for Filing Current
(2026.3 Bulletin)PERM 불필요
-
2순위·EB-2
고학력자 / 탁월한 역량
고용주 스폰서 및 PERM 필요
석사 이상 또는 학사+5년PERM 필요
-
3순위·EB-3
숙련직 / 전문직 / 비숙련직
고용주 스폰서 및 PERM 필요
학사 이상 또는 2년 경력PERM 필요
2. EB-1 취업이민 1순위 (3개 카드)
EB-1A
특출한 능력 보유자
채용제안·PERM 없이 자체신청
과학·예술·사업·체육 분야
- 10가지 기준 중 3가지 이상 충족 또는 단일탁월 업적
- 수상·언론보도·심사위원·저명 단체 회원 등
- 한국인 Priority Date : Final Action
Date Current (2026.3 Bulletin)
3. NIW — National Interest Waiver (2개 카드)
NIW
자격요건
다음 중 두 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 Exceptional Ability : 석사 학위 이상의 고학력자 이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
- National Interest :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됨을 증명할 수 있는 자
Exceptional Ability란?
다음 중 최소 3가지 이상을 증명해야 합니다.
- 특별한 능력과 관련된 학위
- 관련분야에서 최소한 10년 이상의 경력 등
- 관련분야의 국내외 권위있는 기관에서 발급된 자격증 등
- 관련분야 동종업계 대비하여 월등한 급여 등
- 관련분야에서 국내외 권위있고 전문적인 협회/ 기관 등의 회원 자격
- 관련 분야 다른 전문가가 성취나 업적에 대해 신청인의 능력을 인정한 증거 (추천서, 기사, 논문인용 횟수, 등)
National Interest란?
다음 3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전문 분야의 미국에 대한 상당한 유익과 국가적 중요성
- 신청인의 전문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 보유
- 미국 내 고용시장의 보호보다 신청인의 취업 증빙 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것이 더 미국에 유익
4. EB-2 취업이민 2순위 (2개 카드)
고학력 또는 전문가 등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두번째 순위의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 승인한 노동허가서 (PERM)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미국의 고용주에게 고용제안을 받아야 하며, 고용주는 신청자를 대신하여 이민청원서 I-140을 제출해야 합니다. EB-2 (고학력 소지자 또는 전문가)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취업 기반의 이민 비자 한도 28.6%를 받고 있으며, 고용 우선 순위 범주의 미사용 비자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2순위 취업이민 소속절차
- PERM Labor Certificate 노동 허가 과정 (NIW는 이 단계가 제외 됩니다. )
- 고용주가 미국 이민국에 이민자 청원서 제출
- 1, 2 단계 승인 후 신청인의 거주 지역에 따라 신분 변경 혹은 이민 비자 신청
고학력자 (Advanced Degree)
석사이상 고학력 전문직
고용주 스폰서 및 PERM 필요
- 석사이상 학위 또는 동급 외국학위
- 학사 + 전공 5년이상 경력 = 석사동급 인정
- PERM 상포지션이 석사이상 요건 포함
5. EB-3 취업이민 3순위 (3개 카드)
3순위 취업기반 이민은 숙련 노동자, 전문가, 미숙련 노동자가 해당됩니다. 먼저 PERM 단계를 통해 노동허가서를 받고, 예비 고용주가 제출한 승인된 이민 청원서 양식 I-140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3순위는 총 취업 이민비자 한도의 28.6%를 차지하며 2순위 항목에서 미사용 된 비자 할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순위 취업이민 소속절차
- PERM Labor Certificate 노동 허가 과정 (NIW는 이 단계가 제외 됩니다. )
- 고용주가 미국 이민국에 이민자 청원서 제
- 1,2 단계 승인 후 신청인의 거주 지역에 따라 신분 변경 혹은 이민 비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