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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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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이민 비자
  • 비이민 비자

    비이민 비자

    비이민 비자

    1. 취업비자 (3개 카드 — Dual Intent 허용)

    H-1B·
    Specialty Occupation

    H-1B 전문직

    IT·의료·금융·공학 등
    FY2027부터 임금 수준 가중 선발제 적용
    (2026.2.27 발효)

    • 초기 3년, 최대 6년 (3년 연장)
    • 연간 Cap 85,000개 (비영리·대학기관 Cap 면제)
    • FY2027 ~ 가중선발 : Level 4×4회 / Level 3×3회 / Level 2×2회 / Level 1×1회
    • 해외 거주 신청인 $100,000 추가 수수료 (2025.9.21~, 연장 제외)
    • H-4 배우자 EAD 자동 연장 폐지 (2025.10.30~) — 만료
      180일 전 조기 제출 필수
    • Dual Intent 허용

    상담신청

    L-1A/B·
    Intracompany Transferee

    L-1 주재원

    다국적 기업 파견.
    최근 3년중 1년 이상 해외근무 필요

    • L-1A(임원·관리자) : 초기 3년, 최대 7년
    • L-1B(전문직) : 초기 3년, 최대 5년
    • 신규 사무소 : 초기 1년
    • L-1A → EB-1C 전환 유리
    • Cap 면제, Dual Intent 허용

    상담신청

    O-1A/B·
    Extraordinary Ability

    O-1 탁월한 능력자

    과학·예술·사업·스포츠·영화 분야
    고용주 또는 에이전트 스폰서 필요

    • 초기 최대 3년, 1년씩 무제한 연장
    • Cap 면제, Dual Intent 허용
    • O-1A → EB-1A 전환 유리

    상담신청

    2. 사업 /투자비자 (2개 카드)

    E-2· Treaty Investor

    E-2 투자자 비자

    조약국 국민이 미국 사업체에 상당한 자본 투자 후 직접 운영.
    한국인 신청 가능

    • 초기 2년, 2년씩 무제한 연장
    • 법정 최소 투자액 없음 — 상당성 (Substantiality) 기준
    • 사업 운영 적극 참여 필수
    • Dual Intent 불허 — 영주권 동시 신청 제한
    • 이민비자(영주권) 아님

    상담신청

    B-1· Business Visitor

    B-1 상용비자

    출장·협상·계약체결·컨퍼런스 참석 등.
    취업 및 보수 수령 불가

    • 최대 6개월, 6개월씩 연장
    • 취업 불가, 보수 수령 금지
    • 비용 부담자(외국 고용주) 명확화 필요
    • §214(b) 비이민 의도 입증 필요

    상담신청

    3. 관광 /방문비자 (2개 카드)

    B-2· Tourism / Medical / Visiting

    B-2 관광·의료·방문

    관광·휴가·의료·친지 방문.
    귀국 의도 및 국내 유대관계 입증 핵심

    • 최대 6개월, 6개월씩 연장
    • 취업 불가
    • ESTA 미해당 또는 90일 초과 체류 예정자

    상담신청

    B-1/B-2· Combined Visitor

    B-1/B-2 통합 비자

    상용 + 관광 통합.
    한국인 90% 이상 이 형태로 발급

    • 최대 6개월, 6개월씩 연장
    • 상용·관광 목적 모두 허용
    • 취업 불가

    상담신청

    4. 학생 /교환 / 인턴십 비자 (3개 카드)

    F-1· Academic Student

    F-1 정규 학위

    정규 학위 과정(대학·대학원·어학원).
    I-20 발급 기관 필요

    • 체류 : 프로그램 기간 + D/S
    • OPT 12개월 / STEM OPT + 24개월 — 현재유지, 단 폐지규제 검토 중
    • STEM OPT : EAD 자동 연장 예외 유지 (180일)
    • 동반 : F-2 (배우자·자녀, 취업 불가)

    상담신청

    J-1· Exchange Visitor

    J-1 교환 방문자

    교환 방문 프로그램(인턴·연구원·교수·오페어).
    DS-2019 필요

    • 체류 : 프로그램 기간 + 30일
    • Academic Training(AT) 가능
    • INA §212(e) 2년 본국 귀환 의무 — 사전 확인 필수
    • 동반 : J-2 (제한적 취업 가능)

    상담신청

    M-1· Vocational Training

    M-1 직업·기술 훈련

    비학문적 직업·기술 훈련 (요리·항공·미용 등).
    교내 취업 불가.

    • 체류 : 프로그램 기간 + 30일, 최대 1년
    • 취업 불가

    상담신청

    5. 비이민비자 한눈에 비교

    비자 목적 초기 기간 최대 기간 Dual Intent 취업
    H-1B 전문직 (FY2027~ 가중선발·$100K) 3년 6년 허용 가능
    L-1A 다국적 임원·관리자 파견 3년 7년 허용 가능
    L-1B 다국적 전문직 파견 3년 5년 허용 가능
    O-1A/B 탁월한 능력자 최대 3년 1년씩 무제한 허용 가능
    E-2 투자자 사업 운영 2년 2년씩 무제한 불허 취업 해당업만
    B-1 상용 방문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불허 불가
    B-1/B-2 상용+관광통합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불허 불가
    B-2 관광·의료·방문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불허 불가
    F-1 정규학위 (OPT 검토중) 프로그램기간 D/S 불허 CPT/OPT
    J-1 교환 방문 프로그램+30일 프로그램 기간 불허 AT 한정
    M-1 직업·기술 훈련 프로그램+30일 1년 불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