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비자
1. 취업비자 (3개 카드 — Dual Intent 허용)
H-1B·
Specialty Occupation
H-1B 전문직
IT·의료·금융·공학 등
FY2027부터 임금 수준 가중 선발제 적용
(2026.2.27 발효)
- 초기 3년, 최대 6년 (3년 연장)
- 연간 Cap 85,000개 (비영리·대학기관 Cap 면제)
- FY2027 ~ 가중선발 : Level 4×4회 / Level 3×3회 / Level 2×2회 / Level 1×1회
- 해외 거주 신청인 $100,000 추가 수수료 (2025.9.21~, 연장 제외)
- H-4 배우자 EAD 자동 연장 폐지 (2025.10.30~) — 만료
180일 전 조기 제출 필수 - Dual Intent 허용
L-1A/B·
Intracompany Transferee
L-1 주재원
다국적 기업 파견.
최근 3년중 1년 이상 해외근무 필요
- L-1A(임원·관리자) : 초기 3년, 최대 7년
- L-1B(전문직) : 초기 3년, 최대 5년
- 신규 사무소 : 초기 1년
- L-1A → EB-1C 전환 유리
- Cap 면제, Dual Intent 허용
2. 사업 /투자비자 (2개 카드)
E-2· Treaty Investor
E-2 투자자 비자
조약국 국민이 미국 사업체에 상당한 자본 투자 후 직접 운영.
한국인 신청 가능
- 초기 2년, 2년씩 무제한 연장
- 법정 최소 투자액 없음 — 상당성 (Substantiality) 기준
- 사업 운영 적극 참여 필수
- Dual Intent 불허 — 영주권 동시 신청 제한
- 이민비자(영주권) 아님
3. 관광 /방문비자 (2개 카드)
B-2· Tourism / Medical / Visiting
B-2 관광·의료·방문
관광·휴가·의료·친지 방문.
귀국 의도 및 국내 유대관계 입증 핵심
- 최대 6개월, 6개월씩 연장
- 취업 불가
- ESTA 미해당 또는 90일 초과 체류 예정자
4. 학생 /교환 / 인턴십 비자 (3개 카드)
F-1· Academic Student
F-1 정규 학위
정규 학위 과정(대학·대학원·어학원).
I-20 발급 기관 필요
- 체류 : 프로그램 기간 + D/S
- OPT 12개월 / STEM OPT + 24개월 — 현재유지, 단 폐지규제 검토 중
- STEM OPT : EAD 자동 연장 예외 유지 (180일)
- 동반 : F-2 (배우자·자녀, 취업 불가)
J-1· Exchange Visitor
J-1 교환 방문자
교환 방문 프로그램(인턴·연구원·교수·오페어).
DS-2019 필요
- 체류 : 프로그램 기간 + 30일
- Academic Training(AT) 가능
- INA §212(e) 2년 본국 귀환 의무 — 사전 확인 필수
- 동반 : J-2 (제한적 취업 가능)
5. 비이민비자 한눈에 비교
| 비자 | 목적 | 초기 기간 | 최대 기간 | Dual Intent | 취업 |
|---|---|---|---|---|---|
| H-1B | 전문직 (FY2027~ 가중선발·$100K) | 3년 | 6년 | 허용 | 가능 |
| L-1A | 다국적 임원·관리자 파견 | 3년 | 7년 | 허용 | 가능 |
| L-1B | 다국적 전문직 파견 | 3년 | 5년 | 허용 | 가능 |
| O-1A/B | 탁월한 능력자 | 최대 3년 | 1년씩 무제한 | 허용 | 가능 |
| E-2 | 투자자 사업 운영 | 2년 | 2년씩 무제한 | 불허 | 취업 해당업만 |
| B-1 | 상용 방문 | 최대 6개월 | 연장 가능 | 불허 | 불가 |
| B-1/B-2 | 상용+관광통합 | 최대 6개월 | 연장 가능 | 불허 | 불가 |
| B-2 | 관광·의료·방문 | 최대 6개월 | 연장 가능 | 불허 | 불가 |
| F-1 | 정규학위 (OPT 검토중) | 프로그램기간 | D/S | 불허 | CPT/OPT |
| J-1 | 교환 방문 | 프로그램+30일 | 프로그램 기간 | 불허 | AT 한정 |
| M-1 | 직업·기술 훈련 | 프로그램+30일 | 1년 | 불허 | 불가 |

